요약: 정해진 건 아니지만, 3개월 정도 생각하자.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완료 기한은 법률로 "며칠"이라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음. 대신, 위반 내용, 건물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인 관할 시·군·구청이 "상당한 기간"을 정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.[시정명령 절차 및 기간 예시]시정명령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, 보통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됨. 각 단계마다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 부여됨. 한 구청의 예시를 보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음.1. 처분 사전 통지: 위반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. (기간: 약 10일)2. 1차 시정명령: 건축물대장에 '위반건축물'로 등재하고, 원상복구를 명하는 1차 시정명령. 이때 보통 30일 정도의 시정 기간이 주어짐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