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

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완료 기한

used toaster 2025. 6. 26. 13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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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: 정해진 건 아니지만, 3개월 정도 생각하자.

 


 


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완료 기한은 법률로 "며칠"이라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음. 대신, 위반 내용, 건물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인 관할 시·군·구청이 "상당한 기간"을 정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.



[시정명령 절차 및 기간 예시]

시정명령은 한 번에 끝나는 것이 아니라, 보통 여러 단계에 걸쳐 진행됨. 각 단계마다 시정할 수 있는 기간이 부여됨. 한 구청의 예시를 보면 절차는 다음과 같이 진행될 수 있음.

1.  처분 사전 통지: 위반 사실을 알리고 의견을 제출할 기회를 부여함. (기간: 약 10일)
2.  1차 시정명령: 건축물대장에 '위반건축물'로 등재하고, 원상복구를 명하는 1차 시정명령. 이때 보통 30일 정도의 시정 기간이 주어짐.
3.  시정 촉구 (계고): 1차 명령을 이행하지 않으면, 다시 이행을 촉구하며 추가로 20일 정도의 시정 기간을 부여.

불법건축물 적발 후 첫 이행강제금이 부과되기까지는 대략 3개월 정도가 소요될 수 있음.




["상당한 기간"이란]

- 재량적 판단: '상당한 기간'이란 위반 건축물의 해체, 용도변경 등 시정에 실제로 필요한 시간을 행정청이 재량껏 판단하여 부여하는 것을 의미함. 예를 들어, 단순 취사시설 철거와 구조 전체를 바꿔야 하는 경우는 필요한 시간이 다를 수 있음.
- 기간 연장 가능성: 만약 건축주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기간 내에 시정이 어려운 경우,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음.
- 반복적인 절차: 건축주가 계속해서 시정명령에 불응하면, 지자체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. 최초 시정명령 이후 추가적인 시정명령 없이도 이행강제금 부과와 시정 기간 부여(계고) 절차를 반복할 수 있음.

결론적으로, 신고 후 건축주가 받게 될 첫 번째 시정명령의 완료 기한은 통상 30일 내외로 볼 수 있으나, 이는 전체 행정 절차의 시작일 뿐임. 건축주가 불응할 경우 추가적인 시정 기간이 주어지며, 그 기간 역시 사안의 경중에 따라 유동적으로 결정됨.

 


 

3개월이 적정 수준 같고

4-5개월까지가 보통 같고

길어지면 1-2년까지도 간다고는 함

변수가 워낙 많다는 듯하다

 

불법건축물 증가 추세가 쩐다고 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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