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 3

토스터의 부동산 모험 #동탄 편

난 부동산 잘 모르고 그냥 전세 구하러 다니면서 느꼈던 거 구구절절 하는거경기도를 다 돌았음. 임장도 존나 다녔고 말 그대로 다 돌았음. 경기도 외에도 가봄. 브이월드에서 부동산 리스트업도 하고 꽤 많이 알아보고 연락 돌렸는데도 이지랄난 거 보면중개사라는 직업군이 어느 정도 사기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.양심적인 사람 뒤지게 못 봄. 두 명 빼고. > 정상인 2명: 안성 서해디딤돌부동산 전영란 중개사, 양주 스타부동산 고미주 중개사> 전영란 중개사는 나에게 뭐 하나 속인 건 있었는데 봉합은 함.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의 편도 아님. 중재 잘함. 건조한데 오히려 나처럼 법대로 하는 거 좋아하고 말보다 서류 믿는 놈 입장에서는 믿음직함.> 고미주 중개사는 인정이 많음. 중재 잘함. 뭔가 터줏대..

LAW 2025.11.09

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완료 기한

요약: 정해진 건 아니지만, 3개월 정도 생각하자.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완료 기한은 법률로 "며칠"이라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음. 대신, 위반 내용, 건물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인 관할 시·군·구청이 "상당한 기간"을 정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.[시정명령 절차 및 기간 예시]시정명령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, 보통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됨. 각 단계마다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 부여됨. 한 구청의 예시를 보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음.1. 처분 사전 통지: 위반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. (기간: 약 10일)2. 1차 시정명령: 건축물대장에 '위반건축물'로 등재하고, 원상복구를 명하는 1차 시정명령. 이때 보통 30일 정도의 시정 기간이 주어짐...

LAW 2025.06.26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