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꼼짝없이 취하했다
주민번호 모르면 보정명령서 들고 주민센터 가도 아무것도 못해주니까
주민번호 모르면 소송부터 걸어 그럼 돼
소제기신청서 내는 그게 아니라고 함 << 지급명령 송달 후에 하는 그거라고 함
소송을 걸어야 사실확인신청(주민번호, 주소)이 가능하대 지급명령 때는 안 된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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